<앵커>
24년 만에 상속법 조항이 개정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살아있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려서 기본 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김요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재산이 9억 원, 자녀가 3명인 가정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 비율을 자녀 1, 배우자 1.5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배우자는 3억 원, 자녀들은 2억 원씩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배우자 몫이 대폭 늘어납니다.
일단, 9억 원의 절반인 4억 5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우선 분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기존의 방식대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는 총 6억 원을 상속하게 되고 자녀 3명은 각각 1억 원씩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 몫은 반으로 줄고, 배우자의 몫은 두 배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유언이나 가족 간 협의가 있으면 이런 민법 조항에 우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땐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법원에서 분배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확정해, 이르면 오는 3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배우자 몫 늘린다"…상속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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