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친인척들에게 '칼을 가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고 흉기로 위협한 종교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등 혐의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6시 30분께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고종사촌 윤모(48·여)씨의 집에 침입, 윤씨의 남편 서모(51)씨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던 윤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고모 정모(85·여)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기자 고모 딸인 윤씨 집에서 집기류를 부숴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최근까지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와 칼을 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27차례에 걸쳐 전송하는 등 윤씨 등을 협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재물손괴 및 협박죄가 인정돼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지난 12월말 다시 윤씨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신자 100여명을 두고 7년여간 개인 사찰을 운영해왔다.
(의왕=연합뉴스)
'왜 신고해' 보복하려 흉기로 협박한 종교인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