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농지 매입비축사업이란 농어촌공사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민간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귀농을 준비하던 A씨는 귀농 지역을 알아보고자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농어촌공사에 대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농지의 지번, 임대기간 등의 정보만으로는 농업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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