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일(3일)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계약횟수 5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20년, 계약횟수 10회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기로 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문턱을 낮춰 지금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백령도 같은 섬 지역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해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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