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수수료나 연체이자를 계약 잔여기간이나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온 리스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리스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에 불리한 관행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리스상품 특성에 맞게 소비자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리스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해 소비자가 충분한 리스 상품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리스료, 상환금액 등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과당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상품과 같이 중개수수료 제한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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