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공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공제"
이번 달 중순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 1년 치를 연초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이택스(관할지 서울자)에서 신청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사람들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고, 새로운 연납 신청자들은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