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4년 1월1일부터 국외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부채가 있는 중국인은 외환당국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부패자금의 해외이전을 막고 부인이나 자녀를 검은 돈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시킨 관리, 이른바 '뤄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이같이 부패자금의 국외유출 단속에 나선 것은 '부패와의 전쟁'을 국외로까지 확산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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