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던 기업인 하모씨는 법률사무소 직원 박모씨의 사기 행각으로 다시 한 번 마음에 멍이 들었다.
조명생산업체를 운영하던 하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회생절차에 필요한 법률사무를 전문대행한다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하씨는 사무소 측에 수임료 2천200만원를 냈지만, 박씨에게 2천800만원을 따로 줬다. 박씨가 변호사 몰래 하씨에게 사무대행 명목으로 요구한 돈이었다. 하씨는 변호사 면허가 없는 박씨가 돈을 따로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박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하씨 아내 소유의 집을 금융회생 변제안에 포함하지 않은 탓에 가압류가 들어와 집이 당장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박씨는 "2억원을 주면 경매를 막아주겠다"고 말했다. 급한 마음에 하씨는 그에게 덜컥 돈을 건넸다.
하씨는 박씨가 경매를 막을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씨뿐만 아니라 기업인 2명 등을 더 속인 박씨는 부당 수임료 1억500만원과 알선비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이 법률시장을 매우 혼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차모씨도 법조브로커에게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지난해 자금 사정이 악화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려던 그에게 접근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인 엄모씨는 "법원에 잘 아는 파산과 직원이 있다"며 사무대행을 자청, 3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
하지만, 엄씨가 차씨에게 소개한 파산과 직원은 '가짜'였다. 엄씨는 또 회생절차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예납금을 내야 한다며 차씨로부터 1천만원을 더 가로챘다.
엄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를 공모한 이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 밖에 2011∼2013년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을 모집한 뒤 사무를 대행해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011∼2012년 법률사무소 3곳에서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회생절차·파산 사무를 대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불법 대행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개인·회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면허' 법조브로커들의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개인·기업은 늘어나는데 법률사무를 대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이같은 사기 범행이 속출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작년 8월에 마련한 간담회에서 "실제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면 변호사 대신 팀장이나 사무직원이 자신이 더 잘 아니 직접 설명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모르기도 했다"며 "이같은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산·회생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원 관계자는 2일 "관련 전문 인력을 늘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 무면허 브로커에게서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회생절차 대행 사기'에 두 번 우는 신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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