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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부동산 '대못' 뽑혀

<앵커>

세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부자증세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 2주택자에게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번 중과세 폐지로 양도세 기본세율인 6~38%로 단순화되는 겁니다.

3주택 소유자가 10년 전에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은 1억 원 정도 줄게 됩니다.

지난 8월로 소급적용된 취득세 영구인하에 이어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이른바 부동산 '대못' 가운데 두 개가 뽑혔습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이제 남은 건 분양가 상한제뿐입니다.

현재는 거래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 기준도 과세 표준으로 기존 연 소득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춰졌습니다.

과표로 연 소득 1억 5천만 원은 실제 연봉으로 치면 1억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선입니다.

9만 1천 명이 새로 최고 세율 대상이 돼 최고 450만 원까지 세금이 오르고 기존에 최고 세율을 적용받던 4만 1천 명도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늘어나 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정부는 약 4천 7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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