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2년 연속으로 해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도 통과됐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이 오늘(1일) 새벽 5시 15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 정도 삭감된 355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새마을운동,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 4천 원 높은 18만 8천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습니다.
예산안 처리의 돌발변수로 불거졌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촉법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끼워넣기 예산' 50억 원이 지역구 사업에 반영됐다고 주장하면서 본회의가 정회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예산의 '편법 증액' 논란은 "절차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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