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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본회의 통과…여야 '검찰개혁법 2월처리' 합의

외촉법 본회의 통과…여야 '검찰개혁법 2월처리' 합의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돌발변수로 불거졌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촉법은 오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와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처리를 호소한 후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역점 추진해 왔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재벌특혜법'과 '경제민주화 역행법'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면서 오늘 새벽 3시를 넘어서까지 처리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외촉법 개정안은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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