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고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모텔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끼쳤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달아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실직 등으로 처지를 비관해오다 지난 2011년 7월 새벽 4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객실 내부를 태우는 등 8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당시 일어난 화재로 투숙객 2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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