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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355조 8천억 예결위 통과…'외촉법' 불투명

<앵커>

국회가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2년 연속으로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갑니다.

정형택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해를 넘긴 지 벌써 1시간이 지났지만,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도부는 어제(31일) 저녁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 그리고 쟁점 법안들을 일괄처리한다는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새해 예산안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국정원 개혁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새해 예산 355조 8천억 원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의 박영선 위원장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외촉법 처리에 반대하며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통 끝에 조금 전 법사위가 시작됐는데요.

예산안 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외촉법처리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새누리당과 일괄처리에 합의한 만큼 박 위원장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의 합의로 준예산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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