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법인카드 1,1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함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170일간 계속된 MBC 노조의 파업 당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특혜를 통한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조와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당시 노조위원장 정 모 씨 등 핵심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했습니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으로,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부위원장급 노조 간부 4명을 약식기소했고 가담 정도가 낮은 노조 간부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이 정 위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등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하거나 소가 취하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2년에 걸친 장기수사에도 겨우 1,1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밖에 밝혀내지 못한 건 부실 축소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업무상배임' 김재철 전 MBC 사장 약식기소
노조 간부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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