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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막판 암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앵커>

다 된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나선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 모두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지분 규제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 50% 지분만 보유하도록 낮추자는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GS칼텍스와 SK 종합화학 등이 추진 중인 2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여당이 꼽는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으로 여당은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 등과 함께 이번에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외촉법이 오늘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야 간의 협상에서는 모든 게 패키지 딜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원 개혁안과 부자 증세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본 만큼 일괄처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기춘/민주당 사무총장 : 아쉬움은 있지만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존중을 하면서 금년 만큼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통과시켜서­…]

[박영선/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왜냐하면 이게 산자위에서 편법으로 논의돼서 올라오는 것이야말로 법사위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법사위 원칙에 어긋나는…]

새해 예산안의 오늘(31일) 밤 국회 통과 여부의 열쇠를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이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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