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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법안 특위 통과…'정치 관여' 처벌

일반 공무원 정치 관여 처벌 수위도 강화

<앵커>

어제(30일)까지도 예산안 통과의 유일한 걸림돌로 여겨졌던 국정원 개혁법안은 오늘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개혁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정보관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등 민간 정보 수집을 할 땐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 출입을 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경찰과 군인, 일반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바꾸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세균/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 : 대북 정보나 해외 정보력을 강화하고 본래 취지를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남재준/국정원장 :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만 국정원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정원 개혁특위가 통과시킨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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