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가 없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이나 '김장문화'처럼 마땅한 보유자를 지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종목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요무형문화재는 그 종목에 해당하는 기능이나 예능 보유자가 있어야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숭례문처럼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선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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