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31일)은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지역에 있는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조치가 잇달아 완화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국도1호선 2.7㎞ 구간에 지정됐던 수원군용비행장 비상활주로가 오늘 자로 지정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활주로 근처 수원시 권선, 곡반정, 세류동 등 3.97㎢와 화성시 진안동 등 3.91㎢가 고도제한이 완화돼, 건축물을 최대 45m 높이까지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경기도와 항공작전사령부는 이천과 포천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학주/항공작전사령관 : 민생안정을 위해서 협력해나가는 또 하나의 뜻깊은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에 따라 용인 원삼·양지, 이천 호법·마장, 여주 가남·점동, 포천 군내·가산면 등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이르는 지역의 건축규제가 완화되는데요.
이들지역은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최고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경기지사 : 행정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주민들의 편익이 향상되어서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생활향상이 충분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군부대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을 줄이기 위해 군과의 협조체제를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경기도 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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