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됩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순환출자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합계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라 발생하거나 강화되는 순환출자는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