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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국정원개혁안 가결…사이버정치활동처벌 명문화

특위, 국정원개혁안 가결…사이버정치활동처벌 명문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걸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는 걸 골자로 하는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특위는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넣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선 "국정원 직원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부당한 정치활동 관여 지시를 받을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밖에 국정원을 전담하는 국회 정보위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고,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겸임하지 않고 전임으로 담당하도록 여야가 선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치 관여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해 국정원 직원은 현행 최고 형량을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군은 2년 이하 금고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각각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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