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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행위에도 동의의결제 도입

부당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도 동의의결제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달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건에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하고 광범위해 소송제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동의의결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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