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806만㎡를 해제하고 9천 248만 ㎡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806만㎡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또, 경기도 이천시와 용인시, 여주시와 연천군 등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9천 248만 ㎡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협의위탁 지역이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여의도 면적 2.8배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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