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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여의도 면적 2.8배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군, 여의도 면적 2.8배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806만㎡를 해제하고 9천 248만 ㎡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806만㎡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또, 경기도 이천시와 용인시, 여주시와 연천군 등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9천 248만 ㎡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협의위탁 지역이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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