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신 이상·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것이라면 일단 법적으로는 '정신질환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벼운 정신질환 경력 때문에 부당하게 직업·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법 명칭부터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꿨다.
지금까지 정신보건법이 정신병원·요양시설 관리나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룬것에 비해 개정안은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조기 정신질환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위도 좁혔다.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유형이나 심한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관점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망상·환각·사고·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병원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일상 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정신 이상·장애만으로 '정신병자' 낙인을 찍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모자보건법·영유아보육법·공중위생관리법 등 약 120여개 법들에도 축소된 정신질환 개념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가 실태조사·교육·상담·치료 등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 정신건강을 제도적으로 챙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방안 ▲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권익 개선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 관련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한다.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체계도 반드시 갖춰야한다.
정부는 특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300인이상 고용사업장 등에 대해 정신건강 증진 교육·상담·치료 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가 임의로 정신의료기관에 맡기는 이른바 '비자발적 입원'의 조건을 '대상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는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
초기 집중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퇴원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해마다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해당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초점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데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신이상이라도 일상생활 가능하면 '정신질환'아니다
정부, 법 개정안에서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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