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투자를 받은 액수만큼 투자금을 지급하는 '엔젤펀드'를 악용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벤처기업 대표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오늘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벤처기업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브로커 B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채업자에게 빌린 3억원을 기술 투자받은 것처럼 속이고 납입해 한국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그 대가로 3천5백만원 상당의 A씨 회사 주식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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