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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무효소송 제기

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무효소송 제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철회 합의와는 별개로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이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전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0명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처분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철도노조 측은 "정부의 면허 발급은 제반 법령을 위반하고 한미 FTA의 변경을 수반하는 처분인데도 국회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도 철도사업법상 위탁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면허 발급의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사실상 심리하지 않거나 사실을 오인했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예비적 청구를 덧붙여 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철도노조원 뿐 아니라 수서역 근처에서 살거나 일하는 시민, 변호사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날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주최로 철도파업 정당성에 관한 국회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발제문에서 "법원은 파업의 전격성과 이로 인한 손해가 초래된 것인지를 살펴서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번 철도파업은 노조가 파업예고는 물론 노사가 수서발 KTX 법인 문제를 쟁점으로 다뤄온 점을 보면 철도공사의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 과정에서 몇명인지도 모르는 소수의 인원을 체포하기 위해 수천명의 경찰이 난입했다"며 "이는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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