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들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국노동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최근 실무협상에서 베트남 인력의 한국 취업을 재허용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양국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해 응웬 티 하이 쭈옌 베트남 노동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방하남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인력송출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 진출이 막혀 있던 베트남 인력들이 다시 한국에 입국해 제조업과 농업 등 각 부문에 취업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베트남 근로자들의 높은 불법 체류율을 이유로 '인력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 연장을 거부하며 인력 도입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최근 자국민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노무관리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고 기한 내 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납부제와 벌금제도를 도입한 점을 인정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2011년 12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때 취업하지 못한 베트남 구직자 만 명이 우선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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