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입찰과 관련, 탈락업체가 계약 등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A사 측은 최근 조달청을 상대로 (광주 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업무)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조달청이 공고한 196억원 규모 사업의 입찰에서 탈락한 A사 측은 부적격 업체가 선정돼 입찰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를 받는 B사와 관련된 회사가 이름을 바꿔 컨소시엄을 구성, 1순위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1순위 선정 업체 측은 B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사가 센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성접대 등 상습적인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광주·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B사의 광주 본사와 대전 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성접대 의혹 광주전산센터 입찰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탈락업체 "부적격 업체가 1순위로 선정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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