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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 영상 녹화 법정 증거 인정 합헌"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물을 법정 증거로 인정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규정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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