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최고이자율 상한 30%→25%법, 법사소위 통과 진송민 기자 Seoul 작성 2013.12.30 10:36 수정 2013.12.30 10:40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사인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적거래를 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권·채무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이 조항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진송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25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새벽 오픈런도 '허탕'…"우리가 바보냐" 마트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일본에도 있었나…한국 훌륭" 이태원 간 관광객 '감탄' "이젠 집 촬영 안 해"…'나혼산' 쌈디가 밝힌 충격 일화 동영상 기사 제주서 한치 낚시 중…3m 훌쩍 넘는 몸통에 '화들짝' 동영상 기사 "손흥민 애 가졌다" 협박하더니…'낙태' 꺼낸 남녀 최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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