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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진술 증거인정 합헌"

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진술 증거인정 합헌"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아도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조사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과 피해아동 보호 사이에 조화를 도모한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의 진술은 기억과 인지능력 한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커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담은 영상녹화물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피해 아동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A씨는 8세와 9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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