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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자 증세' 의견 접근…과표구간 막판 조율

<앵커>

여야가 억대 연봉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부자 증세에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증세 기준을 2억 원으로 할지 1억 5천만 원으로 할지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어제(29일) 저녁 내년도 정부 세수와 직결된 소득세법 개정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3억 원 초과'로 돼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과표 구간을 낮춰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하자는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2억 원 초과'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 대로라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7만 명 늘어나면서 세수가 1천 700억 원가량 증가하고, 민주당 안 대로라면 9만 명 이상 늘어 세수가 3천 500억 원 가량 증가합니다.

여당이 폐지를 주장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야당이 도입을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에 여야가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년째 유예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공공주택'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에 민주당이 최고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기에 부정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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