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를 논의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어젯(29일)밤 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간 끝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소위는 어제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 내지 '2억 원초과'로 낮추는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2억 원 초과로 결론이 나더라도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부자 증세입니다.
소위는 오늘 오전 9시 회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여당이 폐지를 주장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야당이 도입을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에 여야가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민주당이 최고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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