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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고발' 약사에 몰카 협박한 약파라치 입건

'돈 안 주면 고발' 약사에 몰카 협박한 약파라치 입건
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약사법 위반행위를 몰카로 찍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로 김 모(2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4일 오후 9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감기약을 사면서 이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현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보건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약사 이 모(45)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이가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27일 이 씨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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