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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교통로 확보도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

"해상 교통로 확보도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
일본 아베 정권이 해상 교통로 확보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를 검토하는 `안전보장 법제 간담회'의 주축인 기타오카 신이치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원유 수송을 위한 해상 교통로가 끊기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면서 자위대가 해상 교통로 감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유의 80% 이상을 수송하는 해상 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에 일본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개별 자위권 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기타오카는 또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해 미군이 일본에 협력을 요청했을 경우 일본은 주변사태법에 따라 후방지역 지원은 가능하지만 무기탄약 제공과 전투지역 보급 등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는 안 된다는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안보법제 간담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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