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업부 시행세칙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연수생이나 주재원 등도 현지에서도 국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해외 여행이나 체류를 위한 출국 전에만 여행자보험이나 장기체류자 대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3개월 미만 체류자를 대상으로 소지품 도난이나 분실, 상해 등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이며, 외국 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연수생보험 등 장기체류자용 보험에 가입해왔습니다.
보험사들은 세칙 개정에 따라 연수생이나 유학생은 물론 기업 주재원,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상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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