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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출소 2년, 내연녀 또 잔인 살해…징역 30년

아내 살인 출소 2년, 내연녀 또 잔인 살해…징역 30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한 50대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2년 만에 내연녀를 살해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된 지 6개월 만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살인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살인 현장에서 달아나고,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2011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박 씨는, 올해 8월 내연녀 김 모 씨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사귄 지 1년 반가량 사귄 내연녀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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