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공무원 지위를 잃게 하는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C(42)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소방서 소속 운전직 소방공무원인 C씨는 2012년 9월 15일 오후 9시 48분께 강릉시 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2%의 만취 상태였던 최씨는 벌금 400만원의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강릉소방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C씨는 운전 직렬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적용돼 정직이나 강등보다 더 중한 징계인 해임처분됐다.
이에 C씨는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소방공무원들이 유사한 사안으로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 업무는 운전인 만큼 운전 직렬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소방공무원 중 원고와 비슷하거나 중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 또는 강등 처분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해임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해임 이외에 강등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강등 처분된 동해소방서 소속 운전직 소방공무원이 낸 소송에서는 "강등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춘천=연합뉴스)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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