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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소방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징계처분"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징계처분"
운전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공무원 지위를 잃게 하는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C(42)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소방서 소속 운전직 소방공무원인 C씨는 2012년 9월 15일 오후 9시 48분께 강릉시 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2%의 만취 상태였던 최씨는 벌금 400만원의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강릉소방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C씨는 운전 직렬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적용돼 정직이나 강등보다 더 중한 징계인 해임처분됐다.

이에 C씨는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소방공무원들이 유사한 사안으로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 업무는 운전인 만큼 운전 직렬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소방공무원 중 원고와 비슷하거나 중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 또는 강등 처분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해임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해임 이외에 강등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강등 처분된 동해소방서 소속 운전직 소방공무원이 낸 소송에서는 "강등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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