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밴(VAN) 서비스업체 비리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형 가맹점 임직원 1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CU,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대형 편의점 4개사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유명 커피전문점, 테마파크 등 기소된 16개 업체 임직원들은 밴사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코레일유통 전 대표이사 65살 이 모 씨는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밴사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맹점에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6개 밴사와 밴 대리점 관계자 21명을 기소했습니다.
밴사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각각 100원, 20원을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데 이 중 평균 60원, 15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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