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백여 명을 상대로 13억 원 규모의 전화금융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이른바 전화금융 대출 사기나 파밍사기를 공모했습니다.
파밍 사기는 해커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뒤 각종 금융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빼 가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상담원을 시켜 한국 시중은행 상담직원인 것처럼 속여 한국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예탁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입금하라고 해 1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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