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으로 골자로 노동관계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 차관은 "필수공익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해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차관은 "법원이 그동안 노조 간부라도 적극적 주동자가 아니면 복직하게 판결해왔다"며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96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으나, 실제로는 42명만 파면이나 해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공익사업장 파업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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