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급 법원이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수집 사건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1심 법원이 국민의 사생활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반면 다른 1심 법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편에 선 것입니다.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법 또는 합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7일 NSA의 정보수집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윌리엄 폴리 판사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이 NS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해 "연방정부의 대량 전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휴대전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알카에다의 테러망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반격 무기인 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달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6일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은 위헌·위법이므로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엇갈린 판결에 대해 패소한 시민단체와 오바마 행정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연방 대법원 등 상급법원이 NSA의 정보수집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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