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포스코 등 한국 철강기업의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추가 관세 부과 없이 종료했습니다.
멕시코 경제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 수출업체인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 등이 제출한 제품의 공급과 가격 제안을 수용해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해 7월6일 아르헨티나 데친트그룹 계열이자 멕시코 3대 철강회사인 테르니움의 반덤핑 청원을 받아들여 그 해 10월1일부터 한국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3일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철강 제품에 대해 각 60.4%, 6.45%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멕시코에 내녀부터 각각 연간 40만t과 만t을 수출하고 2018년에는 각각 50만t, 2만t까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포스코 등의 약속으로 자국 산업에 대한 덤핑 피해 영향이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예비판정에 따른 잠정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예비판정에 따라 예치한 관세를 환급받고 5천만달러 가량의 금융기관 지급 보증도 철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5년동안 약속한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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