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세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오늘(27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준은 현행 연 매출 '2천억 원 이하'에서 '3천억 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5천억 원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3천억 원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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