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해 IPTV를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함께 '유료방송' 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별도법으로 규제하던 IPTV를 방송법령상 유료방송사업에 포함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법제정비 연구반' 활동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규제를 일원화하되 시장 성숙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5년 1분기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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