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과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31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 등 8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홍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루머를 유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씨는 황 아나운서 부부를 비롯해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씨 등은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등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 '황수경 파경설' 유포한 네티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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