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공장에서 6년간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삼성전자 LCD 공장 근로자 한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뇌종양이 아직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데다, 무기납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한씨가 취급한 납이 금속납이어서 발암물질로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한씨가 수행한 작업공정을 고려할 때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종양이 업무 때문에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1995년 삼성전자 LCD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2001년 퇴사했는데,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1급 장애 판정을 받자 2009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삼성전자 근로자 뇌종양, 업무 관련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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