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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개인비리 사건 구속만기 전 판결 선고

검찰, 징역 3년 구형…내달 22일 선고공판

원세훈 개인비리 사건 구속만기 전 판결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개인비리인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내년 1월 22일 나올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내년 1월 24일이다.

법원은 현재로선 판결 선고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별개로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선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순금 20돈·크리스탈 몰수, 추징금 1억6천91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지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규모, 범행의 정상 등으로 미뤄 사안이 중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 측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생일 선물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았을 뿐 현금과 미화를 수수하지 않았고 공사 수주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황 전 대표를 수십차례 소환해 원 전 원장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등 표적 수사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공직자 경력에 오점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두 사건의 판결을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정신청 인용과 공소장 변경 등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심리가 늦어지면서 개인비리 사건 심리를 먼저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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