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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 해 넘길 듯

대전지법, 법인 등기 前단계 설립비용 인가 심사 계속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 해 넘길 듯
19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철도노조가 파업 중단의 조건으로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애초 계획대로 면허를 발급한다 해도 그 시기는 해를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업면허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 등기가 선행돼야 하는데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로부터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전(前) 단계로 설립비용 인가를 신청받은 대전지법의 심사가 27일 현재까지 안 끝났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법인 설립 준비과정에서 15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수서고속철도의 초기 자본금 50억원 가운에 15억원을 이 설립비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인가를 신청했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심사를 맡은 제21민사부가 1주일에 이틀씩 다른 재판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설립비용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심사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살펴봐야 할 서류가 1천쪽이나 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립비용 인가가 마무리돼도 인가서가 우편을 통해 법원에서 코레일로 보내지고 코레일은 다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가 난 시점부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최소 2∼3일은 걸릴 수밖에 없다.

수서고속철도 사업면허와 관련해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이틀간의 노사 실무교섭이 무위에 그친 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으며 면허 발급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에서 법인 설립 등기가 나면 곧바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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