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국내 특허침해 금지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데 불복해 어제(26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문자 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 표시창을 분할하는 기술과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기술,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 지시자'를 보고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단문 메시지의 그룹 표시 특허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갖추지 않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두 개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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