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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서 달라지는 것은?…정책 발표

[수도권]

<앵커>

새해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4년 서울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청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10개 분야 50개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범위는 새해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서 급식 단가는 초등학생은 8%, 중학생은 6.8% 인상될 예정입니다.

금연 구역은 기존에는 150㎡ 이상 음식점 등에서만 시행됐는데,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4월부터는 일일 모기 예보제가 도입되는데, 모기 발생 가능성을 네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행동 요령까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여성 분야를 볼까요.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편의점 600곳이 여성 안심지킴이 집으로 운영되고,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기관은 34곳으로 확대됩니다.

경제 분야를 보면 남산 1, 3호선 터널 혼잡 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됩니다.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에 2인 이하로 탑승할 경우 매겨지는 혼잡 통행료에 대해서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후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새해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 도로시설물의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만 원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시설도 문을 여는데요.

전시, 공연 공간을 갖춘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내년 3월에 개관하고 장충체육관은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내년 6월에 다시 문을 엽니다.

이 밖에 달라지는 서울 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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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서 가족, 연인들과 공연장 많이 찾으시죠.

서울시가 오는 31일까지 대형 공연장 일대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림픽공원과 잠실 체육관, 코엑스 등 대형 공연장 주변에 택시 단속 전담 공무원을 배치합니다.

점검단은 공연 후 승객이 몰릴 때 발생하는 승차거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같은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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